반성폭력 내규 초안 및 해설입니다^^ |
[반성폭력 내규 초안 및 해설]
이를 바탕으로 하여, 단위에서 풍부한 논의 바랍니다.
다음은 2차 대중단위 대표자 회의에서 오갔던 논의입니다.
-모두; 캠별로 내규안을 논의했고, 주체를 세운바 있다.
-성대: 재생산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왔지만, 캠에서 남성활동가들이 빡센 투쟁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여성들의 경우 후배들을 보살피고 챙기는 등의 활동들이 은연중에 전가되는데 이에 대한 긴장은 언제나 필요하다.
-중대; 총여 활동을 하는 단위가 있는 중대에서는 여성 관련한 일은 언제나 총여학생회에게 돌아온다.여성주체가 성폭력을 ‘해결‘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’신고’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다.
-중대;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했었는데, 우리가 지난 운동에서 확인했듯 내규가 모든 것을 담보해주지 않는다. 처벌주의의 한계에 빠지지 않는, 금지목록을 피해가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‘권리’에 대한 제기에 주목하자.
- 대책위는 다양한 형식으로 될 수 있다. 신고메일은 일단 전학투위안에서 최소한의 창구는 두는 것이고, 캠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 메일을 고려할 수 있겠다. 여성주체 연석회의도 했지만 캠별로도 최소한의 창구는 두는 것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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